아시아 가정위탁의 상황과 IFCO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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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of Foster Care of Asia and the Role of IFCO, by Dr. Kang Soon-Won

 

2008, 9, 6  “úŠØƒtƒHƒXƒ^[ƒPƒAi—¢ejƒtƒH[ƒ‰ƒ€2008]•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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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O 이사,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한신대학교 교수@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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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린이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일고 있는 듯하나 아직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가정에서의 과대보호(소황제병)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친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없는 어린이들이 물리적 학대나 방치라고 하는 극단적인 아동인권유린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 지원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아동활동가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수준인 같아서 유감이다. 특히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없는 아동에 관하여 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 위주의 대안이 주로 채택되고 할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자리가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 가정위탁의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가정위탁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대안적 가정활동(alternative care)으로 간주되고 있다.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직한 가정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없는 가정이 있고 또한 최근 가족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개념 변화에 따라 반드시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바람직한 가족단위로 이야기하진 않는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대가족(확대가족) 안에서 친부모와 함께 없는 아동에 대한 친지보호(Kinship Care) 관행으로 자리 잡았었고, 이것은 다른 나라 특히 아직 가정위탁이 공론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주된 흐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친지위탁이 하나의 대안이 수는 있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엔 다른 대안이 있어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지위탁을 포함하여 일반 가정위탁의 필요성과 발생할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 각종 사회에 적합한 가정위탁 활동 사례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가정위탁의 모형이 개발된다면, 사회적 민주화의 흐름과 더불어 가정위탁이 대안적인 가정문화운동으로 확산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가부장적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입양으로 오해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데려다 힘들게 하느냐는 자기가정 중심주의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개념조차 아직 홍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급속하게 추진된 도시화와 아파트 생활화로 인하여 아파트 내에서 이질적인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현관문 안에서 함께 다른 식구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가정위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친부모와 함께 없는 어린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은 친부모의 보호아래서만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결과 한국전쟁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이후 방치된 어린이들이 해외입양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대규모의 아동보호시설인 고아원에 맡겨졌다. 아직까지 규모의 아동시설은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 인지되고 있고 사실 이쪽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편으로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을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치아동들에 대한 아동시설에서의 보호 관리를 주류 정책으로 삼고 있다. 가정위탁이 방치아동보호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위탁관계자(foster carer)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가정위탁이 대규모 아동시설에서의 관리나 그룹 홈보다는 가정친화적인 바람직한 아동보호정책이라고 말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본다면 모든 정책과 가정위탁운영과정이 어린이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것이다.

 

2.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Rights of Child) 어린이에 대한 연령적 규정을 18 이하의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이익의 최우선적 이익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할 것이다. 보통 미성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주로 이들은 빠진 상태에서 성인들인 집행 당사자나 기관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일반적이라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이란 관점은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기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려운 시각이다.

방치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합의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예로 해외입양에 관한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내전을 겪었던 많은 3세계 국가들이 자기 부모를 상실하였거나 대리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유럽이나 미국 소위 선진국들로 대량 입양시키거나 가정위탁에 의뢰하였다. 경우 피부색이나 문화가 위탁 혹은 입양 부모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있는 심리적 혼란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동학대로 인하여 국내위탁 입양이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없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내전을 겪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인하여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인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아동인권유린에 대한 쇄국주의적 태도라고 비난하는 주장도 있다. 아동의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형제애와 박애정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친지나 확대가족에 의한 아동보호인 비공식적 가정위탁(informal care)에서의 학대 비공식적 방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식적 가정위탁이 최선의 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동시에 일부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나 다른 차별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동시설에서의 집단 보호가 차라리 투명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보호어린이에 대한 대리기관을 어떻게 것인가는 국가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어린이가 부딪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생각할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룰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부분의 보호어린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존적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보호를 있는 대리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시설이나 그룹 , 가정위탁 모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대량보호시설일 경우 어린이에 대한 개별적 지원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보호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보호어린이의 경우 가정의 사회적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조정해 줌으로써 보호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사회화의 기능을 보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보호 어린이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화 메카니즘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제간의 교제라든가 위탁부모와의 대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사회화에 필요한 제반 역할과 기능을 아동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서 보다 일차적인 접촉을 통하여 형성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보호 어린이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행복한 가정을 가질 있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셋째,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선진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시설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사례는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물론 아동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는 가정위탁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공동 주거 공간에서 개별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동시에 생활해야 어려움이 있고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위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가정위탁이 봉착할 문제점을 보완만 한다면 가정친화적인 가정위탁이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선의 대안일 있다.

 

3. 어린이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가정위탁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가정위탁이 법적인 장치로 제도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대부분 20-30년의 역사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었고 특히 1990년대 상당수의 국가들이 가정위탁을 체계화하면서 법적,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사) 담당했던 가정위탁을 아동복지사(child welfare worker) 혹은 가정위탁활동가(foster care worker, foster carer) 등으로 명명된 전문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아동복지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활동이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으면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된 경우 적어도 다음 가지 문제는 고려해야 것이다.

첫째, 가정위탁은 일차적으로 아동권리협약 20조의 정신을 철저히 수용하는 전제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져야 것이다. 어린이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친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결핍한 어린이는 누구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보호나 지원은 법적 기반위에서 어린이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를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대리기관이 정해져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일차 책임자(stakeholder)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관계에 보다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산되어 있는 위탁가정들이 공동의 노력과 상호부조를 있도록 지역센터들은 배려해야 것이며 특히, 위탁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의 영역과 위탁부모의 자세와 태도 가정운영 원칙 등에 대해 숙지할 있도록 해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의 경우 위탁부모는 적어도 36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정위탁활동을 있다. 또한 위탁가정의 적절한 규모와 경제활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보호어린이가 위탁가정에서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차적인 책임기관인 센터의 사회복지사, 시도 담당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 , 관련책임자들의 일차 교육과 체계적인 지도를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위탁활동을 반대했던 상당수의 아동활동가들이 발상의 전환 없이 가정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조처이다. 따라서 아동인권증진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바람직한 보호어린이 위탁활동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상호 모니터링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대안적인 가정문화운동으로 가정위탁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정위탁활동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친부모보호를 상실한 어린이들의 가정친화적 환경을 위한 아시아지역연대조직은 매우 필요하다. 국가별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문화적 거부감 그리고 아동시설중심의 보호체계가 견고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은 개인적 노력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아 지역적, 국제적 공조체계와 협력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의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호호혜적 관계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의 질을 개선해 나가게 만든다.

 

4. 아시아 가정위탁의 상황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정위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IFCO에서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의 지역조직(regional organization) 갖추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모임이나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2006 한국에서 아시아 대회가 한번 열렸으나 이후 IFCO이사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회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후속모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아시아 국가별 자료에 의하면 아동시설보호가 주류이고 가정위탁은 소개도 거의 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국가별 형편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2006 당시엔 가정위탁에 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분명하였으나, 정치적 환경이 바뀜에 따라 시설위주의 보호로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엔 일찍이 가정위탁이 아동시설과 함께 발전되어왔으나 정부정책에서의 시설중심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은 장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타이완의 경우 60% 정도의 보호아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에서 보호, 배치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하에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전통적인 이슬람 친인척 보호체계인 카팔라에 의해 보호자를 상실한 아동에 관한 후견인적 법적 지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정적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 모두 내전과 아동노동 일차적인 아동보호체계미비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children in need) 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리핀과 인디아, 캄보디아 등도 내전이나 가난 등으로 인해 비롯된 요보호아동의 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대단위 아동시설에서의 수용과 보호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가정위탁이 소개되고 있고 소수이지만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비되어 있다.

여전히 미얀마를 비롯한 태국 많은 아시아 국가에는 일차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국경 근처의 난민 어린이의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중국엔 e한가정 한아이 정책(one child policy)f 의해 호적을 갖지 못하는 무호적 아동인 헤이하이즈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장애아동 고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의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루 1 달러 이하의 생활에 노출된 수많은 아시아 아동들의 문제는 요보호아동을 양산해내는 모순적 구조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은 방치되고, 방치된 아동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관리되는 것이 가난한 아시아 각국의 가정위탁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가정위탁을 지원할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국제협력을 위한 IFCO 일차적 역할이다.

 

5. IFCO 역할

 

IFCO 1981 설립된 가정위탁 국제연대조직이다. 다분히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네덜란드와 영국 선진 유럽국가들이 앞장서서 위탁아동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정위탁을 홍보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위탁활동 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는 것이 IFCO 목적이다. 이후 창립취지에 따라 2년마다 열리는 대회를 통해 국가간의 사람들 사이에 혹은 기관들 사이에 정보나 지식을 교류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연구와 출판사업을 통해 가정위탁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다. 현재 IFCO UN CRC위원회의 기구위원으로서 요보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www.ifco.org 들어가보면 IFCO 다양한 활동과 교육자료 그리고 2009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19 세계대회에 관한 안내를 받을 있다.

아시아의 경우 현재 3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조직을 발전시키도록 위임받고는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아시아 국가의 양극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소위 경제적으로 선진 대역에 놓인 아시아 국가들에서조차 가정위탁의 입지가 낮음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조직의 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적 과제를 함께 지고 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