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구)의 가정위탁보호사업

 韓国(大邱=テグ)の家庭委託保護事業

 

The Foster Care of Daegoo, by Ms. Kim Young-Ja

 

 

2008, 9, 6  日韓フォスターケア(里親)フォーラム2008江別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영자

大邱(テグ)広域市家庭委託支援センター 

所長 金英子(キム・ヨンジ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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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귀중한 자원이자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적절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2005년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가정위탁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1. 가정위탁의 배경 및 발전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이후 사회적 여건상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들의 보호는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1991년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을 지역사회보호와 가정보호란 큰 축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가정위탁사업이 서울, 부산, 대전의 3개 사회복지관에서 시범으로 실시된 이래 2003년 전국 16개 시 도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보급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위탁가정, 위탁아동의 욕구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의 유형은 일반양육가정위탁,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으로 구분 되며, 일반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고, 대리양육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고, 친인척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1> 유형별 가정위탁아동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

연도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2005

9,350

13,315

5,295

7,877

3,253

4,296

802

1,042

2006

10,186

14,434

6,244

9,190

3,014

4,065

928

1,179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3. 위탁가정 선정기준

 1)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들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 이수(다만 대리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가       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2)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       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       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4.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원

  A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의 후유장해, 입원, 통원의료비등 지원

     - 보험료 100,000 /.

B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4-5천만 원)지원

C 아동발달계좌(정부3만원 +위탁가정3만원)지원

 

5. 대구의 가정위탁

 대구는 한국의 16개 시·도중 하나로 252만의 인구에 면적은 884.4㎢이며, 7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위탁 아동 수는 2008 6월말 기준으로 총 288명이며, 일반위탁아동 57, 대리위탁아동 128, 친인척위탁아동 103명이다.

 아동복지시설 25개에 1,080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시설보호 아동 수에 비해 적은편이다. 이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여전히 가정 내에서의 보호보다 시설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대구의 가정위탁아동수

년도

아동수 합계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2004

125

30

74

21

2005

181

73

71

37

2006

221

90

76

55

2007

269

118

97

54

2008 6

288

128

103

57

 

 그리고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 개소 이래 꾸준히 가정위탁아동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로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의 전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부모의 이혼

*부모의 사망(자살 또는 사고사)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6. 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양육방법

 우선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 센터에서

*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 위탁양육의 절차

* 위탁아동의 특성

*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포함되어야 하며, 본 센터에서는 국제수양부모연맹의 가족규칙 만들기를 포함하여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위탁부모들의 양육방법은 각 가정의 규칙 및 양육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수가 있으나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친자녀와 똑같이 양육하고 있다.

 위탁아동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잘 대해주는 이상적인 위탁부모가 아닌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 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목표를 아동의 권리신장으로 두었으며,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라는 이행과제에 따른

첫째, 국내입양활성화

둘째,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셋째, 공동생활가정 확대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보호조치 조항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충분하며,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의 부족·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구조의 열악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우선조치

2.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확립-위탁아동학습보조비지원, 위탁종결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등

3. 친 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4. 위탁가정 지원체계 확립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기능강화를 위한 단계적 인력증원

6.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7. 민관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착 등을 모색하여야 한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2006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