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위탁의 미래와 전망(다문화사회와 치료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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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and View of the Korean Foster Care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rapeutic Foster Care) by Park S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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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양 부모 협회  국제 부장  –p’‰li박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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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가정 위탁(수양부모 )포럼 2008도쿄

2008 12 6 ()10:30-16:30일본 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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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국가차원의 문제로 부상했다. 각 정부 부처는 대통령 지시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책들은 고비용인데 반해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면적인 접근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인프라를 포함한 인구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추진주체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추세라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6%,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 2040년대 0.74%로 감소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을 위해 1) 해외입양 시설수용 지양 1) 버려지는 아이 우리땅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사업 2) 다문화인구 1백만 증가로 다문화가족 가정위탁실시 3)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U. 다문화와 가정위탁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g단순의 자손h, g단일민족h 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민족단합의 구심점이 되어 민족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데에 근본 바탕이 되었다. 그간 우리 선조들의 무수한 국난극복에는 바로 단일민족이라는 끈끈한 정체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g다문화국가h로 가야만 하는 길목에 서 있다. 21세기 세계사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바로 전지구화(globalization)현상이다. 전지구화 시대에 국경의 의미는 퇴색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무장한 사람들은 마치 몽골의 유목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듯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유목민 현상은 비단 부자와 지식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치적 난민, 노동자, 결혼이민 여성 등이 자신의 모국을 뒤로하고 타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그 뒤를 이어 결혼이민 여성들이 물 밀 듯이 국내로 들어왔다. 결혼이민 여성의 증가에는 한국의 내적 모순도 기여했다. , 농어촌 청년들과의 혼인기피 현상이 만연하여 농어촌 총각들 중 마흔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부족한 여성 배우자들을 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43,121(통계청, 2006)으로 그 중 31,180건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다. 이제 농어촌의 경우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

 

2.      다문화가정과 싱글맘 

한국수양부모협회 역시 앞으로 10년은 다문화와 싱글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다문화 운동은 일단 그림으로 영화로 그리고 반짝 하루만에 걷기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서 풍선을 같이 터뜨려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문화 운동은 다문화와 생활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과의 삶의 체험이 중요하다. 한국수양부모협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 마련: 2009년까지 16개 시도에 각 1개소 도합 16개 쉼터, 주말 영어한글캠프 시작 2pm-9pm까지, 영어교사와 한국인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 14일 위탁양육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다문화배경아동을 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V. 치료가정위탁제도( Therapeutic Foster Care :TFC)

 

1.     미국의 치료가정위탁제도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재정의 보조와 감독에 치중한다.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도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는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는 그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지출 기준에 따라 주정부에 가정위탁 보호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e특별교부금(Special Avenue)' 형식으로 교부한다. 주정부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재정규모를 확정하고 민간기관이나 가정과 계약구매(Purchase of service)를 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의 유형은 친인척 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으로 대별된다. 한국 역시 친인척 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친인척 위탁이란 아동의 방계혈족이나 친척에게 위탁을 의뢰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비교적 혈연의식이 강하여 친인척 위탁이 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친인척 위탁은 30%(CLA, 200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가정 위탁이다. 일반가정 위탁은 단기응급 가정위탁(Emergency Foster Home Care), 집단 가정위탁(Family Group Care),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Home Care)으로 나뉘어 진다. 치료가정위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 치료가정위탁으로의 진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치료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적 환경에 치료적인 서비스를 접목한 제도이다. 시설보호와 전통적 가정사이의 중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이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Self sufficient), 안전(Safety), 안정감(Stable)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restrictive placement)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유형

‡@      치료가정위탁 (Therapeutic Foster Home Care): 1명의 아동을 대상

치료가정위탁은 개별화서비스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의해 요보호 아동과 수양부모, 위탁가정의 환경등을 세밀하게 검토, 목표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매우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보호와 치료적 서비스를 함께 적용하는 제도로 단기보호와 장기보호 양자를 병행한다. 행정관청(Departent Human Resource)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가정위탁은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의미하지 않는다. 치료셋팅안에서의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의 범주는 전통적 가정위탁(Traditional Foster Care),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 Step-down 가정위탁(Step-down Foster Care)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Step-down 가정위탁은 좀더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뒤, 가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더 낮은 단계로 하향(step down)하게 된다.

 

‡A       치료그룹홈(Therapeutic Group Homes)

치료그룹홈은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소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그룹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심리적 능력을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룹홈은 주로 사회복지사의 감독아래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홈은 학교와 가까운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보호 아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은 일반적으로 5-10명의 소아 청소년을 케어한다. 개별 심리 치료, 그룹 치료, 행동 수정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조합되어 있다. 

 

2)      전통적 가정위탁(Traditional) vs 치료가정위탁(Therapeutic)

‡@      차이점

치료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가정위탁과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장기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케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분노, 방화, 자살시도,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 법적 과제(집행 유예, 결석등) 해결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1-2명이 일반적이지만 많게는3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위탁부모 최소한 1명은 집에 남아 아동을 돌볼 있어야 한다. 중요한 차이점중의 하나는 24시간동안 항시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상당수 아동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 집으로부터 도망가기, 병원진료거부와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다. 특히 심리상담을 위한 병원진료나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일반적인 가정위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실을 공유하거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주할 있도록하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다. 반면 치료가정 위탁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단으로 밖에 나가거나 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항상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가정위탁의 경우 케이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높은 교육과 훈련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의학상식이나 응급처치와 같은 과목들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항상 계속적인 관찰과 관심에 의해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치료가정위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관심, 사랑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A     효과성 비교연구

 치료 그룹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일반 치료가정위탁과 비교 연구했다. 첫번째 논문에서 양쪽 모두의 개입한 결과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룹홈의 경우 일반치료가정위탁에 비해 2배의 비용이 들었다(루벤스 타인 ., 1978). 두번째 연구에서는  치료가정위탁이나 그룹홈에서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상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치료가정위탁에서 생활한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법죄률이 낮았으며 가족이나 친척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치료가정위탁을 이용할 있고 위탁부모의 케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치료그룹 홈보다는 치료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3)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l      케어시스템(System of Care):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관점

l      개별화서비스(Individualized Service Plan): 위탁부모을 관장하는 팀은 아동의 개인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맞춘다.

l      아동과 가족계획팀(Child Family Planning Team):  아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과 치료를 위해 친부모, 위탁부모, 아동, 학교관계자, 사회복지사, 행정관청공무원, 친인척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l      팀치료(Team Treatment): 치료가정위탁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안에서 아동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l      초기치료계획(Initial Treatment Plan(ITP): 치료계획은 입소전에 완성된다. 입소후 10일안에 관계형성에 대한 노력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l      종합치료계획(Comprehensive Treatment Plan:CTP): 종합적인 아동의 입소후 30일안에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치료계획과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      치료비(Care payment): 치료가정위탁부모에게 매일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지불해야 한다.

 

4)     철학

l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l      모든 요보호 아동과 그 가족의 독특한 강점과 욕구에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l      모든 요보호 아동, 친부모, 수양부모는 치료과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l      모든 요보호 아동, 친부모, 수양부모는 치료의 효과성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된다.

l      요보호 아동과 가족구성권들과의 관계는 친부모와의 가족으로 재결합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

l      문화적 차이와 욕구의 차이에 민감해야 한다.

 

5)     정책

l      치료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과 정부의 지도감독하에서 사례를 관리한다. 

l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관청의 인적관리부(DHR:Department of Human Resource)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l      입소허가를 위해 정신과 의사에 의한 DSM-‡W 진단과 MAT(Multidimensional Assessment Tool)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l      위탁가정에는 1인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요보호 아동의 형제 자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l      아동의 건강신체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      훈육시 체벌은 금지된다.

l      위기상담을 다룬 지침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6)     인력구성

임상수퍼바이저 (Supervisor)

사례관리담당자 (Case Worker)

직원교육(Staff Training)

l      서비스 총괄과 치료계획을 수립

l      사례관리자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감독 

l      사례관리자의 감독은 최대 6

l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

l      자격: 임상자격사회복지사,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전공 석사이상, 5년 이상의 학사학위소지자  

l      실제 요보호 아동의 사례를 관리

l      수퍼바이저감독하에 치료계획 수립

l      팀멤버들을 위한 교육

l      위탁가정 부모들을 위한 정서적지지와

상담서비스 제공

l      2주에 한번 위탁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

l      최대 8-10 사례관리.

l      요보호 아동과의 매주 일대일 면담 실시

l      사례를 기록,지역사회 자원 연결

l      학사학위 소지자

l      교육내용매뉴얼 구비

l      사례관리전 20시간의 교육

l      스텝을 위한 40시간의 교육

 

 

7)     치료가정위탁부모 (Therapeutic Foster Parents)

치료가정위탁에서는 위탁을 맡아주는 부모의 역할을 치료자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탁가정의 부모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위탁가정을 결정하기 전에 위탁부모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치료전반에 대한 과정을 사례관리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해야 한다. 치료가정위탁 제도가 갖는 장점은 e시설f이 아닌 e가정f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1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적 수퍼비젼하에서 다른 치료구성원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위탁중에 아동과 친부모와의 접촉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나. 또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관계를 원할하게 해야 한다. 위탁부모의 자격은 무엇일까? 위탁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긍정적 태도, 사고의 유연성, 유머감각, 어려운 환경에서의 인내심과 책임감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이다. 최소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모집된 위탁부모는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 치료위탁가정 부모사례  One Parent's Story by Lynn
A TFC Parent and Soon-to-be Adoptive parent of Family Pride TFC in Las Cruces, NM

 

저는 치료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수양 부모입니다. 그전에 한동안 전통적 가정위탁 프로그램에 참여 했었습니다. 그때 키우던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는데, 이후 고심끝에 치료가정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적은 아이를 좀더 이해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죠. 또한 치료가정위탁과 현재의 전통적인 가정위탁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사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소아/ 청소년
일반적인 가정위탁은 키우는 아동의 연령이 다양한 편입니다.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아동들은 입양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의 태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영아를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 고등생의 연령의 학령기에 속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매칭(Matching) 
매칭은 한가족에 한아이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가정위탁에 있어서 매칭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한번 가정에 배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쉽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동이 필요로 하는 뭔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친부모, 친척, 그룹홈으로 돌아 있도록 돕는 것이죠.

 

- 우리는 처음에 아동이 저희 가정으로 들어오기전에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연령, 성별, 진단명등) 적힌 의뢰서는 받게 됩니다. 

- 우리가 아동을 맡기로 결정할 담당 사회복지사는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배치를 하게 됩니다.

- 우리가 아동을 맡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시간으로 대략 2시간, 24시간, 72시간으로 나뉘어 관찰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 아동은 우리집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no라고 말할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에 따르는 사전동의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러한 동의없이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Key Point: 위탁가정부모들의 제안

 

-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온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 연령별로 다른 각각의 그룹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는데 힘쓰고 부정적인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가 가능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특별히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의 주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를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 교육훈련에 있어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비디오, 온라인 교육등 보다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다른 기관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관리자가 많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직접 가정방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진 위탁가족들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H 프로그램 평가

평가는 자기이해(Self-knowledge), 자기증진(self-improvement),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비스 전달기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부합여부

개인치료평가

요보호 아동의 장.단기적인 치료계획이 잘 수행되는지를 평가

사후평가

6개월 정도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아동의 변화를 추후 관찰

수행평가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위탁부모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

질적 평가(QA)

-매년 TCA QA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 -사례연구(case study)

-관찰을 위해 치료세팅을 직접 방문

만족도 조사

요보호 아동, 위탁부모, 가족,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I 기대효과

› 정서행동 이상이 있는 요보호아동에게 자기충족감(Self-sufficient), 안전(Safety) 안정감(Stable) 고취시켜 아동의 잠재적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치료보호 가정위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 위탁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에 기여한다.

› 위탁보호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료가정위탁의 긍정적 동기를 유발하고, 위탁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위탁 기여한다.

› 아동의 진단을 용이하게 하고 치료의 접근가능성이 높이는 것이다.

 

‡W.  결론 및 제언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출산장려운동과 함께 다문화 및 싱글맘을 위한 정책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수양부모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문적 사례관리의 개념으로의 치료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치료가정위탁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Self-sufficient), 안전(Safety), 안정감(Stable)을 고취시킴으로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과 관련한 여러체계(요보호아동, 위탁부모, 위탁기관, 행정관청)들과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이라 할 수 있다.